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실질 소득을 높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원에서 상향 조정)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특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연령 조건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6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2. QR코드 신청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메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 가능
4. ARS 전화 신청
- 번호: 1544-9944
-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신청대리 서비스
- 대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번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란?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지급일 일정
정기 신청 (5월 신청)
-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9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되며,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초 신청
- 하반기분: 이듬해 3월 신청, 6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기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초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반기만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A: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4.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홈택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 ARS: 국세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꼭 확인해야 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내 근로장려금 계산 서비스
- 국세상담센터: 1544-9944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 국세청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 2024년 소득신고 완료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
-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여부
-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0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20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자동신청 대상 확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
- 지급 시기 단축: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약 한 달 앞당겨 8월 2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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